보험료 공제 놓치면 최대 15만원 손실!
올해 연말정산 마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핵심정보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정보
일반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납입액 전액이 공제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용후기
1. 실손보험까지 챙겨서 12만원 환급 성공
• "생명보험만 신고하다가 올해는 실손보험, 암보험까지 모두 포함했더니 생각보다 환급액이 컸어요. 가족 보험까지 합쳐서 공제한도 100만원 꽉 채웠습니다."
2. 부모님 보험료도 공제받아 추가 환급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았어요. 제가 납부한 부모님 실손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올해는 꼼꼼히 챙겼습니다."
3. 납입증명서 간소화로 5분만에 처리 완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사별 납입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돼서 정말 간편했어요. 예전처럼 보험사마다 일일이 증명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추가혜택
추가혜택 1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3% 높은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00만원 납입 시 최대 1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혜택 2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그들의 보험료도 본인 공제한도에 합산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혜택 3
"회사 단체보험이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단체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세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을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공제 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제외됩니다.
1. 보험료 공제 신청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보험료 항목 선택 → 공제 대상 보험 확인 및 선택 → 회사 제출용 자료 다운로드 →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2.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일반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2% 공제율 (최대 12만원 환급) / 장애인 전용 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최대 15만원 환급) / 사회보험료: 전액 공제 (한도 없음)
3.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점
•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어야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보험은 보험사에 직접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하며, 중도 해지한 보험도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