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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2)

올해 신청 안하면 최대 102만원 날린다

세대원도 받는 월세공제 지금 확인!

월세 60만원 내면 연 102만원 환급

올해부터 세대원도 혜택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7%를 돌려받습니다. 연 720만원 월세 납부 시 최대 102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는 15% 공제로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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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급받은 직장인들의 생생 후기

1. 청년 직장인 김○○님 (총급여 4,200만원)

•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 50만원 내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 600만원 × 17% = 102만원 환급받았어요. 작년까지는 세대주만 가능해서 못 받았는데 제도 바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2. 신혼부부 박○○님 (총급여 6,800만원)

• "85㎡ 아파트 월세 70만원 내고 있었는데 연 840만원 × 15% = 126만원 계산됐지만 한도 때문에 9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상 못한 목돈이라 정말 좋았어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니 간편했습니다."

3. 1인 가구 최○○님 (총급여 5,100만원)

• "원룸 월세 45만원, 연 540만원 × 17% = 91.8만원 환급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내던 월세를 계좌이체로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끝이라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꼭 신청하세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월세공제 숨은 혜택

숨겨진혜택 1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월세 납부 확인서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일일이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시간과 스트레스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혜택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라 실제 환급액이 크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둘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숨겨진혜택 3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해도 시가 4억 이하면 OK!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의 넓은 아파트도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약 30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 완벽 가이드

올해부터 달라진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무주택 세대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세금 환급 혜택이 대폭 커졌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거주

2. 필수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월세 납부 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 / 무주택 확인서류(자동 조회 가능) /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자동 수집되니 확인만 하세요

3. 홈택스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자동 수집된 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 또는 직접 신고 / 자동 수집 안 된 경우 수기로 증빙서류 업로드 / 공제율 자동 계산되어 환급액 즉시 확인